차등세율세(이원세율세)는 토지 가치를 그 위의 건물보다 높은 세율로 매기는 재산세입니다——완전한 토지가치세로 가는 실용적 중간 단계입니다. 펜실베이니아의 여러 도시가 개발을 장려하고 필지를 놀려 두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이를 써 왔습니다.1 건물에 대한 과세가 가벼우므로, 소유자는 투기가 아니라 부지를 개량하는 것으로 보상받습니다.